원창학 부산북부경찰서장(사진 가운데)와 표창장을 수여 받은 북부경찰서 직원(사진 왼쪽), 은행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북부경찰서 제공)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는 24일 오전 9시 발빠른 대처와 판단으로 보이스피싱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만덕지점 직원 A 씨와 만덕지구대 순경 B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은행 고객 C(73) 씨가 적금 3000만원을 해약하는 것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 출동한 B 씨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인과 통화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

C 씨는 아들을 사칭해 손자의 결혼식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적금 3000만원을 해약하게 됐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당시 C 씨는 이름도 모르는 손자의 결혼자금을 송금하려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원창학 북부경찰서장은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피해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돈이 될 수 있는데 은행직원의 정확한 판단과 경찰관의 발빠른 대처 덕에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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