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 광주은행장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민영화 이후 광주은행의 고객 서비스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주택도시기금 입주자저축업무 위탁 금융기관 추가 선정 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에 대구·부산·수협·농협은행이 응찰해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이 최종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 추가 선정은 그 동안의 기준으로는 지방은행이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총액 45조 원 이상' 등의 응찰 자격을 일부 완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선정에 나설 기회를 얻었지만 응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고객들은 주거래은행을 두고도 시중은행에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재테크 필수 아이템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저축 취급기간이 2018년 3월로 길지 않은데다 청약저축예부금 현황, 지역 내 아파트 비중 등을 고려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은행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불만은 높다. 광주은행 고객 박준형씨는 “고객의 서비스를 먼저 생각한다면 청약저축 예·부금 현황, 지역 내 아파트 비중이 무슨 필요냐”며 “광주은행이 면영화 된 후 고객보다 돈이 먼저가 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은행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 협상자로 선정된 A 지방은행은 고객서비스에 치중하는 모양새를 보여 양 지방은행이 비교 되고 있다.

A 은행 관계자는 “예금만 받는 입장이라 이익이 남지 않지만 고정비가 일부 들어가더라도 고객 서비스 차원이다”며 “시중은행이 받는 서비스도 A은행 고객도 받아야 한다는게 첫 번째 전제조건이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도 검토를 했지만 참여를 안하는게 낫겠다 싶어 의사결정 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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