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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건실한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내 등록된 건설업체는 6월말 현재 총 3751업체(종합 665, 전문 3086)로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의심업체로 분류해 통보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자본금미달 조사대상은 223업체(종합 54, 전문 169)이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등록증 불법대여 의심업체는 13업체(종합 6, 전문 7)이다.

전북도는 종합건설업 60업체는 7월중 해당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8월까지 심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 9월에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전문건설업 176업체는 등록기관인 각 시·군별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 후 9월까지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건실한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부실·불법업체를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심사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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