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광양시는 13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현행 6000원이던 주민세를 지방세법 제78조에 의거 1만 원으로 인상하게 됐다.

지방세법 제78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 주민세(이하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양시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2007년 2000원에서 6000원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 행정자치로부터 페널티를 받아왔으며, 물가 상승률 및 지방세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2015년에는 5억 원 정도가 삭감되는 등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세수 약 2억 6000만 원과 페널티 부분 5억 원을 합처 7억 6000만 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 하게 됐다.

세정과 홍찬의 과장은 “행정자치로부터 받게될 페널티를 해소하고 시민복지와 지역개발 등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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