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억대의 영업이익금을 챙긴 혐의로 업주 A(6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중구 남포동 유흥가 밀집지역 상가건물 지하1층에서 사행성 게임기 백여대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며 환전 등 사행 행위로 영업이익금 1억2000만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압수영장 집행 당일 영장발부 사실을 미리 눈치 채고, 새벽시간대 게임기 전부를 불상의 장소로 빼돌려 증거를 은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종업원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일정산내역을 확보해 영업이익금 1억2000만원을 특정, A 씨의 계좌 지급정지 및 기소전 몰수보전(914만원)을 신청해 범죄수익금을 환수조치했다고도 전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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