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돼지고기 원산지를 둔갑시킨 프랜차이즈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육지산 저가의 돼지고기를 일명 ‘라벨(상표)갈이’ 수법을 이용해 ‘제주산 친환경 고급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속여 부산시내 17개 가맹점에 공급한 후 5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시내 17개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제주산 고급 돼지고기 브랜드 냉장제품을 전속 공급하기로 했으나,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육지산 저가의 냉장 냉동 돼지고기 21톤여를 구입한 뒤 라벨갈이 수법을 통해 제주산 M브랜드 제품으로 원산지를 속여 17개 가맹점에 공급하고 총 5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M브랜드 제품이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kg당 3000~4000원 가량 비싸고 출하량이 적자, 육지산 저가의 냉장 냉동 돼지고기를 21톤여 구입한 뒤 이를 재포장하면서 M브랜드의 상표를 붙인 후 정상제품 공급 물량에 원산지가 둔갑된 이들 제품을 섞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업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 중 일부가 포장과 라벨지가 이상하고,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등 제품의 품질에 대해 항의를 하면, A 씨는 ▲제주도 도축장 환경이 열악해서 냄새가 날 수 있다 ▲M사 제품이 부산 2곳의 업체를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라벨지와 포장이 다르다 ▲수퇘지라서 냄새가 나고 농장의 모든 돼지가 좋은 고기는 아니다 ▲도축과정에서 오줌보가 터져서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등 여러가지 거짓말로 범행을 은폐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A 씨가, 가맹점 업주들이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각 매장에 CCTV를 설치해 본사에서 감시까지 해 온 사실도 들통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는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의 합동단속 도중 원산지를 속여 돼지고기를 대량 공급하던 프랜차이즈 대표의 불법 유통행위를 적발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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