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자신들의 연구과제에 아들을 참여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국립대학 교수 A(63)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부지간으로 A 씨는 국립대 물리학과 교수, B(여, 62) 씨는 같은 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책임자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기간 동안 피의자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군복무중인 자신의 아들을 참여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49회에 걸쳐 2342만2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학 연구원 선정과정에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한 교수가 특별한 선정 기준 없이 연구원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자신의 아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학 측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