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행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 백마산 구유지 헐값매각 및 불법 승마장 건축허가 무효화 촉구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서구의회는 26일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대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마산 구유지 헐값매각 및 불법 승마장 건축허가 무효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결의문에서 “서구청은 서창동 208-1번지 등 12필지 14만4502㎡의 공유재산을 매각해 청사 신축부지 대체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명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2009년 11월 11일 서구의회 승인을 받아 매각의 절차를 밟아 최초 감정가 34억8000만원, 예정가격(22억17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14억6000만원) 대비 각각 58%, 89% 수준인 13억11만1000원에 낙찰돼 헐값에 처분했다”고 결의문 채택 배경을 밝혔다.

이대행 의원은 이어 이번 결의안에 대해 “ ‘공유재산 및 물법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근거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에 의한 거래이므로 무효화돼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승인해준 것은 취소 사유가 명백하므로 건축허가 무효화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서구의회는 “ 서창동 2018-1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을 매각해 서구청사 신축부지 대체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각하려고 했으나 지난 2012년 12월 신청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처분 사유가 상실함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재수립해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 처분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법 위반에 의한 매각으로 매각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는 사업계획면적이 9995㎡에 달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해 허가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은 불법에 의한 허가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구의회는 이와함께 “백마산은 서구청이 습지생태학습장 등 숲 유치원을 조성해 매년 백마산 자연숲 및 습지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해부터 백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승마장 매각 및 건축허가 무효화를 통해 백마산을 보존하고 녹지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백마산 구유지 매각 및 승마장 건축허가 무효화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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