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갑 민홍철 의원. (민홍철의원실 제공)

(경남=NSP통신) 차연양 기자 = 소란이 불가피했던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민홍철 의원 등이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최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 급증하고 있는 소송으로 인해 과다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형성, 분쟁해결기간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에서도 특히 건설 분야는 분쟁금액이 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송의 지연이 잦고, 이로 인한 산업계의 혼란가중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민 의원은 중재법 보완을 통해 분쟁을 조정코자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 기획재정부 소속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과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사무국 전문위원을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정절차를 활성화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송 이외의 방법을 통해 건설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그동안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대못 중의 하나를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민 의원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사전에 정하게 되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도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록, 박민수, 박주선, 부좌현, 신정훈, 유승우, 이개호, 이윤석, 이찬열, 정호준, 주승용, 최규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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