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도는 하절기를 맞아 구제역, AI 방역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그동안 행정 주도의 방역대책 추진에서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등 책임방역 주체의 자율차단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과거 발생지역 방역취약분야를 중심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축산농가별 구제역 항체형성률, 백신공급실적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백신접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농장과 도축장 등에 대한 혈청검사 확대로 감염축을 조기 발견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내 가금사육농가 120곳에 가금질병컨설팅 으로 농가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AI 발생이 가장 빈번했던 오리농가의 경우 오리상태를 입식전, 출하전에 검사하고 특히, 사육 중 폐사체를 집중 검사하는 등 3단계 검사를 상시 실시해 상시예찰 체제를 재정비함으로써 방역조치의 내실화를 기한다.

방역책임 소재가 모호했던 계열화 업체 소속 위탁사육농가의 경우 질병 발생 시 확산 우려가 커 계열화 사업자가 농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의무가 도입된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다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도내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가축방역정책을 재정비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과 함께 사육가축에 대한 매일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이상증상 확인 시 신속한 신고(가축전염병 신고전화 1588-4060)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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