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최근 광주은행이 중증장애인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거짓해명까지 이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본보가 보도한 '광주은행, 장애인 편의 뒷전···장애인 응대 메뉴얼 없어' 기사와 관련해 광주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장애인 응대 공동 매뉴얼을 가지고 전 금융기관이 교육을 한다”며 거짓 해명을 늘어놨다.

광주은행 관련부서 취재 결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매뉴얼은 없으며 전 금융기관 장애인 공동 매뉴얼은 들어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에 이어 국민은행 관계자도 “자체 장애인 응대 매뉴얼만 가지고 있을 뿐 공동 매뉴얼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도 “장애인 응대 방법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다만 편의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논의만 했었다”고 말했다.

결국 광주은행 홍보실 관계자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광주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법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에 다른 은행도 교육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변명하기 급급했다.

거짓해명 논란에 지역 정가 김모씨는 “잘못된 부분을 감추기 위해 거짓해명을 한 광주은행은 시민들과 장애인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중증장애인 A씨는 지난 달 통장개설 및 인터넷 뱅킹 신청을 위해 광주은행을 찾았지만 은행직원이 중증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당시 A씨는 은행 직원 B씨에게 중증장애인 은행 업무 방법을 알려줬지만, 직원 B씨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우려해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며 거절 했었다.

이에 A씨는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업무처리 요청 및 장애인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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