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 경리계 신진광 경장

(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최근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일명 웰빙(Well-being)이 강조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하고 그 뿌리를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불량식품으로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병든 고기 등을 가공한 식품 등이다.

아울러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버젓이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신고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혹여 불법행위 발견시 1399(식품의약품안전처), 1588-811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112신고를 해야한다.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그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시대를 거스르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식품업계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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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고달영 기자, gdy60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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