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지산 도립공원 내 호박소 현장 사진. (밀양시 제공)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가지산 도립공원 내 호박소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곳 호박소에서 작년에 피서객 2명이 사망하고 2013년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인명 사고가 발생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호박소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에서는 우리나라 100대 명소 중 하나인 호박소 방문객에 대한 호박소 경관 감상과 사진 촬영을 위해 포토존 2개소 설치해 호박소 감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한 호박소 출입금지 구역 지정을 위해 호박소 인근에 1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올 6월 안전시설(목재데크, 난간) 설치를 준공했다.

안전시설 설치 구간은 호박소에서 호박소 현수교까지 총길이 154m이며 폭은 1.5m이다.

밀양시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호박소를 찾는 방문객이 연간 30만명이 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들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호박소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관람객의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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