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광역시는 주민세 균등분을 인상하는 ‘시세조례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개인균등분은 4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사업자분은 5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분은 자본규모 등에 따라 현행 5만~50만 원에서 7만5000~75만 원으로 50% 인상 조정된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상한인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고 있으며, 추가로 삭감률을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올 해 59억 원이 삭감됐으나 이번 인상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하는 40억 원 외에 5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어려운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재원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편익시책사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세대별로 연 1회(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의 경우에 인상률은 높으나 절대금액이 적고, 특히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3만2000여 가구가 면제 됐으나,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저소득 감면가구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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