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주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미뤄왔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세율 현실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이같은 내용의 담양군 군세 조례 개정안을 지난 4월 중 20일 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53회 담양군 임시회에 상정하고, 5월 22일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음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세는 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지난 1973년 도입돼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변동 없이 4000원으로 14년 동안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대비 물가가 100% 이상 오른 점과 징수에 드는 우편료와 고지서 제작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세율이 턱없이 낮아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조세로서 재원확충 기능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주민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 1만원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미달세액의 약 2배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어 담양군은 지나치게 낮은 세율로 해마다 약 2억원 이상의 교부세 삭감 불이익을 받아 왔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세부담 증가로 서민증세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교부세 삭감이 사라져 군 세입이 약 2억50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주민들에게 복지재원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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