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지난 15일 개최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과 읍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과 체납원인 보고에 이어 앞으로 징수 대책 및 효율적인 정리방안 등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담양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달 기준으로 37억300만원이며, 각종 보조금 부당사용 및 수령분 회수관련 그외수입이 52%로 가장 많고, 자동차관련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40%를 차지함에 따라 이 두 세목이 전체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매진할 방침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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