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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15일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5)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2개월 된 남자 원생이 운다는 이유로 입 속에 휴지과 물티슈, 손수건 등을 집어 넣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10개월 된 쌍둥이에게 벨트를 채워 장시간 방치하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보육교사인 A 씨의 여동생 B 씨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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