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훔쳐 타고 시내를 주행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러시아 명태잡이 어선 선원 A(23) 씨와 B(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쯤 정박 중인 감천부두 어선에서 육지로 외출해 송도해수욕장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 27일 오전 1시 36분쯤 서구 암남동 견인차량보관소 내에 차 키가 꽂혀 있던 5톤 화물 트럭을 훔쳐 부산시내 일대를 무면허로 주행하다 오전 2시 34분쯤 남구 대연동의 한 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고차량에 대해 조사하던 중 차량 내부에서 선원수첩과 상륙허가서를 발견해 범인이 감천부두에 정박 중인 러시아 어선 선원인 것으로 최종 확인해 이들을 소환했지만, 이들은 분실한 선원수첩일 뿐 교통사고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량 절취 현장과 도주로 등에서 찍힌 CCTV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배가 출항만 하면 검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외항선 선원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감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의 30%가 러시아 선원으로, 최근 잇달아 러시아 선원들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본 건에 대해 구속이라는 엄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부분의 (외국인) 선원들이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내 에이전트(선박대리점) 회사들의 상륙 전 국내법 교육, 준수 사항 계도 등 사전 예방교육을 요구함과 동시에 외항선 선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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