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수성구 법이산의 나무 수백 그루를 무단으로 잘라낸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호텔수성 임원 A(4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청에서 시행하는 ‘법이산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망대 설치 예정지 50㎡의 벌목허가를 받았지만, 1600㎡ 280여 그루를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지자체를 대신해 필요한 벌목을 하다가 범행을 했고, 이후 4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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