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식당에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명까지 사용하면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장시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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