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장 합동단속으로 압수된 현금 (순천경찰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경찰서는 지난 3일 순천시 연향동 소재 사행성게임장 2곳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 및 동부권경찰서와 합동단속으로 환전행위를 적발했다.

게임기 120여 대와 현금800여만 원 등을 압수하고 업주 한모(59·남), 박모(43·남)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게임장 업주들은 순천도심 건물 1층과 2층 140㎡, 230㎡ 규모에 각각 게임기 60여 대를 설치하고 다수의 손님들에 대해 게임점수 일부를 차감한 후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해 환전을 해준 혐의다.

이번 단속은 미리 첩보를 입수해 전남지방경찰청, 동부권경찰서합동단속팀, 순천시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단속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에 의해 이루어졌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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