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 마산동부경찰서는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15층 이상 고층아파트 빈집을 털어온 혐의로 A(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년 전 절도죄로 복역을 마친 A 씨는 지난달 26일 낮 창원시 산호동의 한 아파트 19층 계단 창문을 통해 B(41) 씨의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 1500만원 어치를 훔치는 등 두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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