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소득·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로 개편·추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는 한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182만 원)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 주택조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보다 한달 앞선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4인, 19만 원)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형태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돼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순회 교육에 완주군 읍면 담당자들을 참석시켜 사전교육을 시행했다"며"수혜대상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리플렛·전단지를 제작 배포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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