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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경찰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24일까지 홍보관(속칭 떴다방)을 개설 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A씨(49)등 2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시가 6만 원의 적송유를 고혈압, 심혈관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속이고 1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약 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녹용, 상황버섯, 홍삼, 천마 등으로 노인들이 쉽게 구입한다는 것을 노리고 시중가 보다 3배 이상 비싸게 받았으며, 쉽게 자리를 뜨기 위해 모두 현금만 받았다.
A씨 등은 또 지난 2014년 6월경부터 같은 수법으로 경북 안동, 예천, 상주 등에서도 노인들을 상대로 800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이용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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