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6월 말까지 동네조폭․조폭 일제단속 신고율을 높이고자, 익산지역 노래방, 주점 등 500개 업소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경찰서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 해 정책홍보에 나섰다.

서한문에는 동네조폭․조폭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음에도 행정처분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풍속업소 자영업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면책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조폭이나 조폭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에 한해 이들의 풍속업소의 준수사항 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 면책 조치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 사건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준법서약서 작성 후 불입건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업태위반행위의 지자체 통보를 생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황수 서장은 “공갈 등 피해를 당하더라도 행정처분 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를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처분 면제 등을 통해 동네조폭․조폭 집중단속 및 척결을 위해 모든 치안역량을 집중, 근린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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