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광양시는 2015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필지는 17만4873필지이며 전년대비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은 각종 개발사업(LF아울렛, 세풍산단, 목성지구, 와우지구 개발 등)에 따른 지가 상승과 실거래가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가조사를 착수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토지 가격비준표 및 KRAS(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프로그램에 의해 가격을 산정했다.

산정된 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등의 열람, 의견제출을 받아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이나 읍⋅면⋅동사무소, 시청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방문,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실시해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015년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는 오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8월 18일까지 조사⋅산정을 마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거쳐 오는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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