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전북 장수군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가 7.2%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최고 지가는 장수읍 510-1번지 장수터미널 인근 상업지역 내 대지로 69만6800원/㎡(평당 23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장수읍 덕산리 산54-3번지 덕산계곡 인근 임야로 145원/㎡(평당 479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군은 일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 12만4515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신청기간은 29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0일간이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나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여부 및 여러 제반사항들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고달영 기자, gdy60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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