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시의회가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18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2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87회 임시회기를 비롯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와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를 채택해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기업투자 약화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침해 등 지방경제위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는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시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길수 운영위원장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시정의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군산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책임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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