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 환급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말소 등으로 인해 연중 발생되는 금액이다.

군산시 올해 환급금 발생액은 4월말기준 1173건에 2억3377만원이며, 대상 납세자에 환급 통지해 돌려주고 남은 미환급금은 205건에 1660만원이다.

이 달 15일 현재 지난해 포함 미환급금은 6366건에 9273만원이며 이중 3만원이하 소액 미환급 건수가 5832건 4171만원으로 전체 미환급금의 45%에 달한다.

이진석 징수과장은"이번 특별 환급기간 운영은 지방재정 구현에 도움을 주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답과 민원편익 증진의 신뢰행정 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지방세포탈사이트(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