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익산시가 오는 6월 15일까지 밭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밭고정직불금 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된다.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농업직불제의 1ha당 지원 금액이 지난해까지는 40만원으로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차등지원하게 된다.

12년~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1ha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며, 현행 26개 품목을 금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1ha당 15만원이 추가돼 작년과 같이 1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된 1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신청희망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5년 신규 도입된 밭고정직불제 및 지원조건 완화 등 변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이 있다”며 “기한 내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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