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일명 ‘해운대 뻐꾸기 모녀’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아파트에서 장기 전월세 계약을 할 것처럼 속여 입주한 뒤 월세와 관리비 등을 내지않고 무단으로 거주해 상당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등 전과 6범 A(여, 54) 씨와 B(여, 26)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모녀지간으로, 지난 2013년 5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18일까지 해운대 우동 일대 고급 아파트인 C아파트 등 3개의 아파트에 장기 전월세 계약을 할 것처럼 속여 입주한 후 월세와 관리비 등을 내지 않고 무단 거주하는 방법으로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가 월세계약을 위해 찾아 온 집주인에게 애완용 개 4마리를 풀어 발을 물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또 정식계약을 요구하는 집 주인에게 “총 쏴 죽여버린다”는 등 13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 모녀의 행각은 지난 2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다른 새를 밀어내고 그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 모녀’로 표현돼 방영되기도 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