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광양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1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라남도와 함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번 징수활동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고액·고질 체납자의 납세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증가되어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8억 12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6573만 원으로, 시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25억 92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독려 4개 반을 운영한다. 특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체납액 징수는 전담부서인 특별징수팀 전직원이 합동으로 체납액을 징수·정리하는 체제로 전환해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 징수기간 동안 기본적인 징수독려 뿐 아니라 신용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압류재산 공매,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단순한 압류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채권확보 즉시 체납세 추심을 통해 조속히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재정확충을 위해 특수시책 개발과 납세자의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징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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