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주택경기 상승세로 인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부실·부적격 운영에 대해 29일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협조를 얻어 도내 448개 업체(5월 기준)의 등록기준(사무실, 자본금, 기술자) 미달과 변경신고 지연 등 주택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주택건설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의견제출 또는 청문절차를 거쳐 주택법에 따라 등록말소 등을 추진한다.
또 앞서 처분이 완료된 업체도 처분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2월 지난해 위반업체 15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22개 업체는 서류 미제출 및 변경신고 지연으로 경고, 113개 업체는 서류 미제출(2차) 및 등록기준 미달, 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정지, 18개 업체는 영업정지 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아 등록말소 됐다.
도는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 지도·감독으로 지역업체가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지역업체에서도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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