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616명의 체납액 9억 3100만원에 대해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고질․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한 직장근무지가 파악된 체납자 616명에 대해 일제히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급여압류를 보류하기로 했으며,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직장으로 급여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지방세는 주민의 복지와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인만큼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해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납한 지방세는 전국 모든은행 CD/ATM기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징수과 체납관리계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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