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앙경찰 고속단정이 도주중인 중국어선을 쫒고 있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오후 4시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30km(EEZ 내측 2km) 해상에서 중국 빈해 선적 저인망 어선 A호(150t, 승선원 12명)를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저인망 어선은 지난달 16일부터 휴어기에 들어가 오는 10월 15일 까지 우리측 EEZ에서 조업이 금지돼 있다.

A호는 이날 오후 1시쯤 우리측 EEZ에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EEZ 경비중인 군산해경 경비함에 적발, 1시간여의 추적 끝에 나포돼 15일 오전 8시쯤 군산항으로 압송됐다.

군산해경은 A호 선장 B씨(46)를 비롯해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후 담보금 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만약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등 3명을 구속할 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휴어기에 들어간 중국 저인망 어선이 우리측 EEZ에서 조업하다 적발 된 경우는 드문데 어제 기상악화를 틈타 한탕을 노리고 불법조업을 감행한 것 같다”면서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어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9척으로 늘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