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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게임장 업주 A(33) 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진주시 동성동의 한 건물에서 게임장 사업허가를 받은 뒤 게임기를 불법개조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40대를 압수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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