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청사 전경 (천안동남소방서)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오식)는 150㎡미만 5개 업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22개소의 해당 업종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한편, 기존의 유예대상이었던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번년도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해야한다.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채수억 방호예방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상 22개의 업종은 꼭 가입해야 한다”며 기존 유예대상은 8월 22일까지 필수적으로 가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타 화재배상책임보험 및 다중이용업소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천안동남소방서 방호예방과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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