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도는 부동산 개발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등록요건 미달 업체 25곳, 변경 신고 지연 4곳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 임원 등 등록요건 변경 신청 지연 신고 4곳, 전문인력 부족, 사무실 미확보 등 등록요건 미달 업체 25곳을 적발했으며, 4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청문절차를 거쳐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업은 지난 2007년 11월 18일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개발업자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과 토지 3000㎡ 이상 개발 시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 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업자 준수사항 등을 홍보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면서,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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