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양산시는 오는 18일~20일 3일간 소주동, 서창동, 양주동, 중앙동, 물금읍, 삼성동 6개동을 순회하면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사례관리 안내, 자가 건강관리능력향상을 위한 정보제공을 6개 읍·동의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방법과 선택의료급여 기관제도 등의 다양한 의료급여제도 안내와 함께 장애인보장구 및 출산 전 진료비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을 한다.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제때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의료이용 시 약물 중복 또는 남용은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비용과다 지출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안내로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