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시는 오는 8월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지방세 체납액은 108억 5400만 원으로 시는 전체 체납자에게 고지서 송달 및 납부 안내 메시지 발송, 재산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있으며, 압류하는 시스템을 갖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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