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함평경찰서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조합 조합장 B씨를 구속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C조합 조합장 D씨를 기소하는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B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9월 초순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사골세트를 제공하는 등 103회에 걸쳐 3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차량에 사골세트를 적재하는 CCTV를 확보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추가로 제공한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직원들의 가담여부와 추가 여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또 D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마을회관에 방문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기존 수사와 관련된 여죄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당선자의 답례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