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김치를 만들어 유통시켜 온 혐의로
A(41) 씨 등 식품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간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생산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김치를 만들어 봉지당 2만원, 총 110억원 상당을 대형마트나 병원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가운데 한 업체는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서 김치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대형 마트와 병원, 식당, 학교 등을 상대로 유통기한을 확인해 적발된 식품에 대해 폐기처분할 것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이들 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인증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한편 경찰은 김치류 및 조림류 가공업체들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가공식품에 대해 제조일자 표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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