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주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및 이적을 하면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27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께 신안군 홍도 북서쪽 약 80km 해상에서 71톤 운반선 요대중어운 15071호(대련선적, 선원10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요대중어운은 지난 24일부터 우리해역에서 총 4회에 걸쳐 다른 중국어선으로부터 1300kg을 이적 받았지만 일지에는 100kg만 기재해 120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또한 우리수역 바깥측에서 이적받은 어획물 5125kg을 일지 비고란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허가어선은 한국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을 싣고 한국수역에 입역하는 경우에는 조업일지의 비고란에 제품 종류 및 중량을 기재해야 하며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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