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의 환경문제 및 건설폐기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여수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남수-둔덕 간 송수관로 교체공사로 N종합개발에서 수주해 S건설에서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S건설에서는 여수시 주삼동(구 삼동마을) 일대를 여수시에서 임대형식으로 빌려 현장사무실과 사토장, 폐기물 집하장으로 임시사용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는 가림막이나 폐기물, 폐토사 임시표시 등도 설치되지 않고, 사토에 건설폐기물이나 일반 쓰레기가 그대로 섞여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담당공무원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S건설은 도로를 굴착하면서 발생한 토사와 건설폐기물을 분리해 수집 운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에 의하면 폐토석, 사토장이나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중량, 반입날짜 등을 알아볼 수 있게 명시한, 임시사용을 표기하는 입간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건폐법 제13조 2와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르면 ‘주거지역 1㎞ 이내에 위치하는 임시보관 장소는 10m 이상의 방진벽·살수시설·방진덮개를 설치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도로를 굴착하면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건설 폐 토석 등을 분리수거 운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당 현장을 다시한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건설에서 임시사용하고 있는 주삼동 시유지는 여수시에서 여수국가산단 지원시설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 설계 중에 있다.

(서순곤 기자)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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