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도시건설사업소(소장 정종수)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천안세무서로부터 11억3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성과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체육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해당 시설에 투입된 건립비 및 유지보수 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졌다.

천안시 도시건설사업소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한 사업을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 건립 및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소요된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조사해 환급 신청을 하였으며, 천안세무서로부터 11억 3300만원을 환급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 위탁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관련 법규 연찬과 증빙자료 수집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위탁용역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낳았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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