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사.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군수 김성)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은 이 달부터 오는 7월까지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2억8000만 원 중 1억4000만 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오는 5월부터 시작하는 전남도 시책보다 한 달 빠르게 시작해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50%를 달성한다는 각오다.

군은 이를 위해 읍·면별 징수목표액을 책정하고 10만 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집중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SNS 문자와 알림장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와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해 지방세 부과액 205억 원 중 201억 원을 거둬 97.7%의 징수율을 달성하면서 전남도 내 징수율 1위를 차지해 2 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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