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정조준 금감원…금융권 “‘보여주기’ 매몰”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곗돈을 준비하지 못해 돈이 든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A(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40분 쯤 현금 150만원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에 탄 남성에게 날치기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급하기로 한 곗돈 가운데 150만원이 부족해 마련하지 못하자 지인에게 변명을 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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