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고흥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와 과세 형평성 및 체납액 감소를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이월체납액 12억9300만 원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직장급여 압류, 통장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논농업직불금 및 각종 보조금 압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스마트폰 및 최첨단 차량탑재형 장비를 활용, 매일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 등을 누비며 자동차세 2회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후 미납 시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시 현장에서 영치한다.

또한, 더욱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처분을 위해 매주 수요일 야간 영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납부 의사가 있음에도 일시적인 자금난에 의한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시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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