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화물차량 노상 합동 단속장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9일 교통안전공단, 고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불법 구조변경 등 사업용 화물자동차 노상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화물차량의 아파트 주변도로 밤샘주차 등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불법개조 화물차량 노상 합동 단속장면

이번 합동 점검은 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덕양구 호국로 목암고개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격과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고양시는 30여 대의 화물자동차를 현장점검하고 상포 미표시 등 법규위반차량은 차적 주소지 관청으로 조치토록 이첩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