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갑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공식사이트)

(경남=NSP통신) 차연양 기자 = 최근 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해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일이 성행하는 가운데 타인사칭행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갑)은 10일, 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위 내용과 함께 타인사칭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그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인간관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타인을 사칭한 후 특정한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법적인 대응이 가능했고, 민사적 대응을 하는 경우 그 손해액이 불분명하고 구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에 민 의원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SNS 상에서 인생을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나날이 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타인사칭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인사칭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동원, 김성곤, 문희상, 박주선, 부좌현, 신정훈, 원혜영, 이개호, 이찬열,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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